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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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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198회 작성일 16-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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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통한 복지대상자 등 권익 보호 -

-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취소정지를 통해 공공성, 투명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8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512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보호하고, 사회복지사권익보호하기 위해

 

-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2)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마련하였다.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 업무수행 관련 자격취소, 정지 세부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18.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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