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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 ‘결원에 의한 직원채용시 호봉제한 철회’ 결정 2021.03.10.오후4시]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및 종사자 지원기준 계획안]에 의해 '직원 채용시 호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사회복지종사자는 지역간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더 개선되어야 함에도 직원채용시 호봉을 제한하라는 기준은 오히려 그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장과 시의회, 행정이 함께 모여 논의하였고 직원 결원시 호봉제한 기준을 철회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신수정 의원님, 최미정 의원님, 기꺼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애인복지과 최선영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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