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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수영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11-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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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금연지원센터 계약직원 채용 공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달성하기 위해 광주금연지원센터에서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계약직원)
채용 분야 :금연상담사(연구행정)
채용인원 : 2명
근무시간:  주 40시간
계약기간: 12 개월 이내 또는(3 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평가에 따라 1 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 사회복지사(1,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 보건학·심리학·상담학 학부전공 또는대학원 수료 및 학위취득자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공통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 병원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학사 소지 후 2년 이상의 경력
※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임상심리사 소지자, 장애인(단, 근무에 지정이 없는 자),
전산 및 관련 자격증 취득자, 금연관련 연구 및 사업 경험자,지역사회보건사업 유경험자
※ 위 공고 관련 문의사항: 광주금연지원센터 062)220-3432

2. 보수 및 복리후생
  가. 급여(월) : 세전 약 245만원(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나. 4대보험, 퇴직금(1년 만근시), 명절상여금 연 120% 등 혜택부여
  다. 합격자 신분: 광주금연지원센터에 소속되며 기본운영체제는 광주금연지원센터 자체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

3. 모집방법
  가. 제출서류(증빙가능한 항목만 기입 후 아래의 순서에 맞게 제출바랍니다.)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응시표, 접수증(홈페이지에서 다운) 각 1부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 포함
    3) 면허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필수 ) 1부
    4)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기관장의 날인) 사본 1부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 ) 1부
    7)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9)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접수기간 : 2024. 11. 12.(화) ~ 11. 18.(월) 11시까지 접수

  다 . 접수처 : 조선대학교병원 8 층 총무팀 ( ☏ 062-220-3580)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평일 08:00 ~ 16:30 까지 ( 마감일은 오전 11 시까지 접수 )
    - 점심시간(12:00 ~ 13:30)에는 접수 받지 않음

  라 . 8 층 총무팀 방문 : 환자 입원실의 출입통제로 인하여 1 층 동편 끝 엘리베이터 ( 법무팀 옆 ) 이용하여
      8층에서 내리거나, 1 층 동편 끝 달팽이계단 ( 법무팀 옆 ) 이용하여 8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4. 채용절차 : 1차전형(서류심사) → 2차전형(면접)
5. 합격자 통보 : 전형 후 개별 유선통지
6. 면접(대기)장소: 광주금연지원센터 회의실
  ※ 면접장소는 병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자격 상실
  가. 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취업포기)
  나. 신규 채용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다.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
  라. 신체검사 등 채용관련 이상이 있을 때
  마.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와 「 아동복지법 」 제 29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시
    바. 「 장애인복지법 」 제 59 조의 3 제 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 조의 2 제 1 항에 의거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사 .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의 9 에 의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시
  아. 본원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기 타
  가. 응시원서 작성 시 실제로 서류증빙 가능한 사항만 입력할 것
  나.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 ) 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관련서류 제출)
  다. 장애인 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관련서류 제출)
  라. 긴급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록할 것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바.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신규임용 후 조기 퇴직에 따른 사직자가 발생할 경우 결원 인원에 한해 2 개월 동안 차순위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총무팀(062-220-3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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