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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2024년 생활지원사 채용(긴급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권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4-07-30 18:18

본문

채용공고 안내문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지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나. 모집인원: 생활지원사 ○명
다. 담당업무: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기타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2. 모집조건 및 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다.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겸직 제한
라. 사회복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마. 해당사업 관련 경험자 우대
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1일 5시간(12:30~18:00) / 주5일근무(월~금)
나. 급 여: 월 1,285,75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특별수당, 교통비, 통신비 별도
다. 계약기간: 근무시작일~2024년 12월 31일(기간제 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기에 계약만료 시 고용관계도 종료함
라. 채용확정일: 서류심사 후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마. 근무시작일: 출근일 협의
※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등 확인 후 근로계약
※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수습)을 둘 수 있음

4. 전형 방법 및 모집 기간
가.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4. 7. 30.(화)~2024. 8. 6.(화) 18:00까지
나. 서류심사 및 합격자통보: 2024. 8. 6.(화)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면 접: 2024. 8. 8.(목) 14시 00분 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통보: 2024. 8. 9.(금)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유선 통보)
마.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바. 면접 장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기관 서식-복지관 홈페이지다운)
나. 개인정보동의서(본 기관 서식-복지관 홈페이지다운)
다. 모집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라. 기타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음

6. 제출처
가.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656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나. 전 화: 062)234~4563
다. 이메일: bit4563@hanmail.net
라. 담당자: 김정권 과장

7. 지원자 유의 사항
가. 상기의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 증빙서류에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가린 후 제출 바랍니다.
라.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학력, 재산 등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 경력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때 최종 합격 처리합니다.
바. 제출서류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채용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를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 발생 시 면접 시험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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