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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주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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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댓글 0건 조회 3,156회 작성일 17-05-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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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519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 래-

 

1. 채용분야

부서명

채용인원

근무내용

채용기간

센터기본사업

0

센터기본사업

(육아휴직 대체 인력)

20176

~20171231

0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20176~201712

(계약 만료 후 여성가족부 사업연장 시 재계약 가능)

급여지급 :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보수기준에 준함

근무장소 :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응시자격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 및 건강가정사 소지자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 종사 경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1) 센터기본사업(육아휴직 대체 인력)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관련사업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사업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중 방문지도사로만 활동한 경우는 3년 이상 경력자

 

3. 전형방법

. 1차전형(서류심사)

1) 응시자격 적합여부 서면심사

2)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학력 및 전공, 관련분야 활동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등

. 2차전형(면접심사)

1)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 등 검정

 

4.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17519() - 529()

. 원서접수 : 2017526(), 529(), 530() 15: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만 가능

.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2017530() 18:00이후

. 면접심사 : 2017531() 오후 / 면접시간은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 201761() / 센터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95(양산동 633-1) / 본인 접수만 가능.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사담당자

문 의 : 062-363-2963 / 062-526-6004

 

4. 응시자 제출서류

. 소정양식(필수)

1) 이력서(소정양식) 1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3) 경력기술서(소정양식) 1(해당자에 한함)

4) 직무수행 계획서(소정양식) 1

5)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최종 학위증명 관련 서류 1

6) 관련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일정양식은 홈페이지(www.ejufamily.com)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증빙제출서류(면접대상자에 한함)

1) 성적증명서(전 학년 대상) 1

2) 기타관련자격 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5. 전형결과 공고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6. 기타사항

. 본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 반환서류는 본인 직접수령.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일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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