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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4년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직무지도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세호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4-07-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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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장애인 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할 동행人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모집인원 및 분야
  가. 모집대상 : 직무지도원
  나. 모집인원 : 계약직/0명
  다. 근무내용(예정) : 현장훈련 사업체 내 중증장애인 출퇴근 방법, 작업 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지도

2.응시자격 요건
가.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
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한 사람
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사.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직무지도원 자격 기준은 가 ~ 사까지 중 한가지에 해당될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저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신체검사 결과가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근무 조건
가. 급여
  -시급 : 9,860원
  -직무지도원 1:다(2인 이상) 지도 시 최저 시급의 120% 지급
  -5일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나. 근무시간 : 일 4시간 또는 8시간
다. 근무장소 : 선임요청에 따라 장소 상이함(훈련사업체)
라. 계약기간 : 선임요청에 따라 기간 상이함(상시모집)

4.제출서류
가. 직무지도원 지원서 1부.(지정양식 수정불가)
나. 자기소개서 1부.(지정양식 수정불가)
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
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별도서식)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하시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나머지 증빙서류를 제출 받겠습니다.
※ 지정양식 다운로드 :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ngjangbok.or.kr)일자리지원팀 첨부 자료

5.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상시모집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33)
djbae19@naver.com
라. 담 당 자 : 일자리지원팀 배세호(611-1922)

6.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에 의거, 이력서 등에 학교명, 종교, 사진, 추천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이 취소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라.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ㆍ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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