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훈련지원인) 채용 공고 > 취업정보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훈련지원인) 채용 공고 > 취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취업정보

  • HOME
  • 취업정보
  • 취업정보

장애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훈련지원인)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미애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11-01 15:04

본문

장성장복 채용공고 제2024-12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훈련지원인) 채용 공고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 채용분야: 훈련지원인(계약직)

2) 응시자격

가. 훈련지원인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엽예정자(휴학생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 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나. 훈련지원인 채용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자

  - 동 수행기관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

  -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다. 우대사항: 실제 운전 가능자, 장성 거주자 우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라.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 확정일 ~ 2025.12.31. (사업 지속 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 급여 : 2024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 지급 기준

 

3. 원서접수
- 접 수 처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jswc2016@naver.com)

- 지원서식 : 당 기관 홈페이지 www.jsable.or.kr공지사항 게시판
       

4. 채용방법 및 일정
1)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 2024.11.1.(금)~11.18.(월) 17:00 까지

- 1차 전형 결과 발표: 추후 공지

- 2차 구술 및 면접 전형: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동의서 1부(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