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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년 무등노숙인쉼터 조리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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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등노숙인쉼터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3-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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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노숙인쉼터 조리사 채용 재공고

무등노숙인쉼터에서는 조리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복지를 함께 실천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14일

무등노숙인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o 채용분야 : 조리사
o 인원 : 1명
o 주요업무 : 급식조리업무

2. 모집조건(응시자격)
o 필수사항
①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제2항에 명시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③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경력 5호봉 이내 (군경력 포함)
o 우대사항
①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운행이 가능한 자
② 한글(문서작성) 활용능력이 있는 자
③ 영양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자


3. 근무조건
o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11:00 ~ 20: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 화, 목, 금, 토) 휴무일 : 수요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부서의 업무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o 임금 및 복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적용
-「무등노숙인쉼터 인사운영 규정」준용 등
o 근무시작일 : 2023년 7월 1일
※ 신원조회,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최종합격하더라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023. 06. 14(수) ~ 06. 2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06. 21(수) 예정
면접시험 : 2023. 06. 23(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공고 : 2023 06. 23(금) 예정
합격자 등록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 2023. 06. 28(수) 예정
임용예정일 : 2023. 07. 01(토) 예정

※ 시험 일정은 접수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공고 시, 이후 시험 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무등노숙인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기관 규정 및 해당 법령‧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5. 원서접수
5.1. 접수기간 : 2023. 06. 14(수) ~ 2023. 06. 20(화) 09:00 ~ 18:00 까지
※ 토·일요일 접수 불가
5.2.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5.3.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노숙인쉼터
5.4.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별지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3)
※ 상기 외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후 면접시험 참석시 제출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병역 관련 확인 서류, 경력증명서)
※ 별지서식은 무등노숙인쉼터 홈페이지(http://www.gjw.or.kr/mdshelter/) 또는 해당 공고처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전형방법
6.1.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짐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6.2. 면접시험
○ 노숙인쉼터 직원으로서 자세와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
○ 면접심사는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이 문답식으로 진행
○ 평정요소 항목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미달 등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참석시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①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② 병역 관련 확인 서류 1부. (남성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되는 서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6.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7. 문의
7.1 전화 : 062)262-7481
7.2 담당 : 황태남 과장
7.3 홈페이지 : http://www.gjw.or.kr/mdshelter

8. 기타
-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서 제출토록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시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동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반환기간(14일)이 지난 후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상기의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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