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무등노숙인쉼터 조리사 공개채용 계획안
1. 목 적 : 직원 정년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결원에 대해 신규 채용하여 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채용방침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채용하고자 함.
3. 채용근거 : 임용관리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4. 모집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조리사
1명
·급식조리업무
5. 모집조건(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필수사항
①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제2항에 명시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③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경력 5호봉 (군경력 포함) 이내
우대사항
①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운행이 가능한 자
② 한글(문서작성) 활용능력이 있는 자
③ 영양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자
6. 근무조건
o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11:00 ~ 20: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 화, 목, 금, 토) 휴무일 : 수요일
※ 근무부서의 업무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o 임금 및 복무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적용
-「무등노숙인쉼터 인사운영 규정」준용 등
o 근무시작일 : 2023년 7월 17일 예정
※ 신원조회, 신체검사서, 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최종합격하더라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023. 06. 30(금) ~ 07. 06(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07. 07(금) 예정
면접시험
2023. 07. 10(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공고
2023 07. 10(월) 예정
합격자 등록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2023 07. 12(수) 예정
임용예정일
2023. 07. 17(월) 예정
※ 시험 일정은 접수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공고 시, 이후 시험 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무등노숙인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바람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기관 규정 및 해당 법령‧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8. 원서접수
8.1. 접수기간 : 2023. 06. 30(금) ~ 2023. 07. 06(목) 09:00 ~ 18:00 까지
※ 토·일요일 접수 불가
8.2.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8.3.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노숙인쉼터
8.4.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별지서식 1)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3)
※ 상기 외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후 면접시험 참석시 제출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병역 관련 확인 서류, 경력증명서)
※ 별지서식은 무등노숙인쉼터 홈페이지(
http://www.gjw.or.kr) 또는 해당 공고처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아 사용
9. 전형방법
9.1.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짐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9.2. 면접시험
○ 노숙인쉼터 직원으로서 자세와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
○ 면접심사는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이 문답식으로 진행
○ 평정요소 항목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미달 등 개인별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평정
○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참석시 이력사항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①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② 병역 관련 확인 서류 1부. (남성에 한함)
③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되는 서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9.3.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