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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에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주12시까지 가능합니 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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