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이 금요일이 되는 것인지 일요일까지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20-03-04 18:18 본문 사직서 등에서 사직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이에 토요일에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단절된다 하겠습니 다.(2005.3.3., 근로기준과-1186)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는? 20.03.04 다음글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는 얼마나 가능한지? 20.03.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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