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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승낙행위만 있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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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8회 작성일 20-03-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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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이의 승낙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수리여부가 근로자 입장에 서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바, 이 경우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 니다.(사직서 수리 전까지 근로자는 사직의사의 철회 가능) 사직서 수리 여부를 반드시 통지하여 사직의사 철회 관련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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