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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5.11.,92다49294)
소급추인의 효력은 소급추인을 인정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소급추인 의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 그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생기고 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 1993.6.11.,92다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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