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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의 1회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은 1 임금지급 기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월 임금총액이 3,000,000원인 경우 1회의 감봉액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300,000원의 감봉액은 1회에 부과할 수도 있으며, 최대 6회에 나누어 부과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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