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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 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졸업증명서의 미제출, 자격 미취득 등 채용내정한 조건을 달 성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의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B 형 간염 보균을 이유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사례와 관련해서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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