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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제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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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0-03-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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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 만 근무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되며, 대표적으로 주휴일(주휴수 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에 주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 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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