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 만 근무자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되며, 대표적으로 주휴일(주휴수 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에 주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 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조 제1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광주은행
001-107-744472
광주은행
001-107-744490
광주은행
001-107-74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