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외의 다른날 휴일 지정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0-03-04 18:26 본문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 1일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일요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시설 운영 상황 등에 맞추어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 20.03.04 다음글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3.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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