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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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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20-03-04 18:27

본문

① 입사일자 기준 연차부여 방법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와 지난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후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처음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15일에서 입사 후 1년 간 사용한 일수(월만근 연차 중 사 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표와 같이 25일의 범위에서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일자

2017.7.1.

2018.7.1.

2019.7.1.

2020.7.1.

2021.7.1.

···

2038.7.1.

개수

입사

15개

15개

16개

16개

···

25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기 연차는 개인별 입사일에 발 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3일 입사자는 2017년 8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 가가 발생합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개별적인 연차휴가관리가 곤란해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 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자

2017.7.1.

2018.1.1.

2019.1.1.

2020.1.1.

2021.1.1.

···

2039.1.1.

개수

입사

7.5개

15개

15개

16개

···

25개

* 2018년 1월 1일 7.5개의 연차휴가일수 산출방법

15일 * 6개월(2017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근무월수) / 12개월 = 7.5일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 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하는 바,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이 필요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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