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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일주일 중 하루를 특정하여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매일 4시간 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주 4시간분이 발생하며, 매일 8시간씩 주5일 근 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주 8시간분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1주단위 주휴수당 산정방법]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1일 평균 근로시간)
주휴수당 = 4.8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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