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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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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0-03-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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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의 처리는 내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 전에 직속상사나 담당부서의 결재를 득한 후 조퇴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조퇴 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 주휴수당이나 월 만근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무급처리 가능하며, 근로자와의 합의나 또는 취업 규칙 등에 명시하여 조퇴 누계 8시간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근기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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