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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근무시간 및 오버타임에 대한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여부
답변)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 다. 이는 정규근무시간 및 오버타임(연장근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시간~7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12시간~15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 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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