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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부터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일 기준 1년이 도과하면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가 잔 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 항, 제48조 제1항)
(참고)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 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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