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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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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0-03-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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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균임금 산정 공식(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산정사유 발생일(예: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3개월간의 총일 수

= 1일 평균임금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임금 산출 기준이 연단위인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등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1년분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 산입

 

② 퇴직금 산정 공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

= 1일 평균임금 ☓ 30일 ☓ ( 년+ 개월/12개월+ 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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