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20-03-04 18:32 본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 다. 본인의 자유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고용 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노조관련] 단체교섭 결렬시 자동연장협정의 적용문제 20.03.04 다음글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20.03.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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