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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조의 대의원 역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의원이 대의원대회마다 본조에 올라와 참석하기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의원들이 자신의 표결권을 노조 간부나 평조합원에게 위임하여 위임자로 하여금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게 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A: 노동조합이 대의원회 또는 운영총회를 두는 것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원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경우이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하여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의원만이 직접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이며 대의원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조합원이나 노조임원에게 위임하거나 부재자 투표형식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관련 행정해석 노조 01254-1137, 노조 01254-5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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