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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단협상 임금의 소급인상이 결정되었을 시 소급인상이 단협체결전에 퇴직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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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4회 작성일 20-03-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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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금년 임금인상안에 대하여 노조와 지루하게 협상을 하여 이번 달이 되어서야 임금인상안(기본급 9.5% 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임금이 인상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단체협약상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단체협약이 체결된 시점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단협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게도 소급인상된 임금과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A: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이 지연되어 임금인상시점에 임금인상이 되지 않고 상당한 기일이 초과된 후 임금인상안이 타결되어 정기 임금인상 시점과 임금인상 타결시점 사이의 임금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이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 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급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소급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관행에 반하여 소급인상된 임금의 지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고, 이러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소급 인상된 임금과 인상된 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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