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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시에는 29개 운수회사가 있으며 이중 9개 회사가 지역노조를 설립하였다면 사용자측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9개 회사와 공동으로 단체협약(임금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A: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인 개별 사업주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용자 단체가 구성된 경우라면 사용자 단체로서 지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사업장 별로 지역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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