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련] 직무대행기간중의 단체협약 효력 유무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조관련] 직무대행기간중의 단체협약 효력 유무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조관련] 직무대행기간중의 단체협약 효력 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20-03-04 18:40

본문

Q: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재직중이던 조합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여 노조규약 제13조에 의거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 바, 직무대행기간중 노 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A: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고되었을 경우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하였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등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