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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 재직중이던 조합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여 노조규약 제13조에 의거 부조합장이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 바, 직무대행기간중 노 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A: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고되었을 경우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하였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등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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