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련] 권리분쟁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조관련] 권리분쟁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조관련] 권리분쟁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0-03-04 18:41

본문

Q: 단체교섭 요구안중 해고자 복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A: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경영권(인사권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없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