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Q: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전에 근로시간, 복리후생 기타 기 단체협약에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 변경 요구가 가능한지?
A: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내에 협약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전에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광주은행
001-107-744472
광주은행
001-107-744490
광주은행
001-107-74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