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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가 근무시간중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지 A: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중 총회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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