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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초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어요. 연말정산환급금이 안나와 확인했더니 '곧 주겠다'라는 말만하고 여태 주지 않으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말 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연말정산 등 국세상담은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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