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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국고지원관련 안내[ 2014년 정부지원 상해보험 예산 16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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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028회 작성일 15-07-22 14:22

본문

- 대상기관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시설장 포함)

- 지원내용 : 상해보험 가입보험료 50% 지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연 2만원 중 국고지원 1만원
- 따라서, 
공제(보험)료는 1년에 1만원(1개월에 833/하루 28원 꼴)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의 상해사고도 24시간 담보

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www.kwcu.or.kr (02-3775-8899/ARS1)

단체상해공제보험 세부내용 및 신청바로가기 ▶ http://twr.kr/7g7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사회복지종사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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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지원 상해보험 예산이 1월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한 10억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수치이며,
총 16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각종 상해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보험료 및 보장한도는 2013년과 동일합니다.
 

2013년에 정부지원 상해보험에 가입한 기관의 경우
중도 입사자 추가신청이 가능하며
(단, 중도입사자 추가신청의 경우 보장기간은 기가입한 직원과 동일하므로
보험료는 남은 일자만큼 일할계산)
보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신규로 정부지원 상해보험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상해보험 신청방법>
1. 본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 또는 ‘공제상품’ ☞ ‘정부지원 상해공제’ 메뉴클릭
2. 청약서 작성
3. 청약서 출력 후 대표자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함께 팩스발송
4. 보험료 입금
 

(올해 정부지원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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