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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실천연대 성명] 학대 아동 사망을 깊이 애도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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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1-01-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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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사망을 깊이 애도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전면 쇄신을 촉구한다.

 

무고한 생명이 또 죽었다. 학대를 당했고, 막을 제도도 있었다. 사회복지계는 반복되는 비극에 절규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에 깊이 공감하며,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조사권한이 있는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연관된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쇄신과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어린 생명이 학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은 2014년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진 울산 울주군 학대 사망사건을 많이 닮았다. 신고의무와 분리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른들은 또다시 수많은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법률부터 뜯어고칠 생각부터 하고 있다.

법률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응체계를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책임과 권한의 소재와 역할이 명료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법이 정한 적정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과 훈련은 물론 숙련도조차 키울 새 없이 바뀐 법과 제도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더더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쇄신과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천명하고 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 배치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인력은 연간 4만 건에 달하는 신고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해법은 전달체계 최일선 현장에 있고 과제는 각각의 체계마다 고유의 역할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조속한 투입이 절실하다.

 

첫째, 이제 아동학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3대 협력체계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예산과 업무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배치는 법정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경찰서 담당 인력은 2~3명에 불과한데다 민형사상 소송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사와 행정 처리, 경찰은 조사와 수사를 하는 등 그 역할에 전문성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체계의 담당인력은 임용과정에서부터 훈련받은이들을 투입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다뤄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기가 쉽지 않고, 분리조치 한다 해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24시간 보호해야 하는 쉼터는 전국에 고작 76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피학대아동을 치료하고 예방사업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부족하고 예산도 미흡하다.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이관 받은 학대 관련 업무에 적정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셋째, 앞선 울주군 사건은 재혼가정, 이번 사건은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것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실제 아동학대는 대부분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굳이 입양 정책 관련 과제를 살핀다면, 정부가 가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아동중심 입양가치를 반영하는 등 정부 정책 완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상에 열거한 과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절절하게 호소해 온 과제들이다. 수많은 정인이를 보호해 왔음에도 한 명의 정인이를 보호하지 못한 울분에 우리는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을 떠나야 보이는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의 호소도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2021. 1. 7.

 

복지국가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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