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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동생활가정 임금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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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0-03-05 14:04

본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노력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별시정을 했습니다. 



사건

- 17진정0872300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피진정인

- 보건복지부 장관


주문

-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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