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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내 차별을 해소하라”
박은영/ 광주시 복지연대 교육복지분과 대표
인권의 존엄과 정의를 존중하는 인권 도시에 속해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할 주체가 사회적 약자에 속한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비 수당 지급권을 가지고, 교육공무직 직종 간에 대립과 차별, 갈등을 지난 몇 년 동안 야기(惹起)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교육복지사 직종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11개 지역, 가족수당은 13개 지역에서 대부분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직종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당시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직종에 “타 교육공무직 직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등급제(호봉제)를 포기하라”라고 회유(懷柔)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공무직 직종을 위한 각종 처우 개선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은 교육복지사 임금이 삭감되지만, 결국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등급제(호봉제) 포기를 강요했다.
그때 광주시교육청에 말을 믿고 교육복지사 직종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등급제(호봉제)를 포기했다. 그 결과 경력이 6년 차 이상은 평균 20만원 정도 임금이 삭감됐다. 하지만, 2012년부터 신설된 처우개선비 수당 지급대상에서 교육복지사 직종은 제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처우개선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왜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어 교육복지사 직종이 처우개선비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하자, 오히려, 광주시교육청 재정지원과는 교육복지사 직종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상 편입 희망 여부 결정 통보서 제출’ 공문을 보냈다. 내용인즉 ‘비정규직 직종별 처우개선비 대상에 편입(編入)하려면, 교육복지사 직종보다 기본급이 낮은 영양사와 사서 직종 수준으로 낮추는 데 동의하면, 처우개선비 수당인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을 지급한다’라는 등급제 포기 이후 또 한번의 강압(强壓)과 회유(懷柔)였다.
이와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강압과 회유 행위 및 교육복지사 직종에 처우개선비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 훈령 제116호 제2조 11항에 명시된 ‘차별적 처우’에 위배(違背)된 처사였다.
근무경력 2년 차 기준으로 월급을 타 직종과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10년도 당시 교육복지사의 월급은 영양사나 사서 직종에 비교하면 11만8천690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수당 지급 직종에서 제외된 후 2018년도에 사서가 17만4천40원, 영양사가 29만6천40원을 교육복지사 직종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다. 매해 그 임금 격차 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그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1년도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처우개선 수당 지급권을 행사하면서, 처우개선비 수당 지급 직종과 비지급 직종 간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됐고, 이때부터 교육공무직 직종 간 간극(間隙)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복지사직종의 처우개선비 수당 비지급 관련, 시의원에게 물어봤는데 “교통비를 포함한 처우개선비 수당을 받지 않는 직종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어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하겠다”는 말도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만난 이경호 시의원의 경우도 “처우개선비 수당에 들어가는 예산 증액은 일반적으로 시의원들은 예산 삭감이나 터치를 안 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고 말했다.
우리보다 임금이 더 높은 교육감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도 직급과 월급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다 받고 있는데, 그보다 임금이 낮은 교육복지사 직종은 기본급이 많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광주시교육청 측의 ‘선택적 정의’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기준과 적용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간의 차별적 대우를 중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걸맞게 교육복지사 직종에 동일하게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고, 교통비를 포함한 처우개선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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