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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본격적인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위한 민관정 협력 필요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지난 2013년 제정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본격적으로 요구되어 온 만큼 '제1기(2018~2020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의 전반적인 모형과 그에 따른 실행 방안이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신수정 의원은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온 만큼 광주사회복지현장과 광주광역시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데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제2기(2021~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39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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