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공지사항493]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 연장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2회 작성일 21-05-21 16:47 본문 코로나 19 유행지속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_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 연장 통보.pdf (122.6K) 8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1 16:47:03 붙임_코로나19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hwp (85.0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21 16:47:03 목록 이전글[자격공지사항491] 2021년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 21.05.21 다음글인생이모작사업 ‘슬기로운 은퇴준비 생활‘ 교육 안내 21.05.1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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