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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공지사항493]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 연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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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8회 작성일 21-05-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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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행지속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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