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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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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21-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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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정책과-2826, '보수교육 유예기간 연장 시행 통보'」관련 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202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보수교육 유예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오니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유예기간

 현행

 변경 후

 2021년 7월 31일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2020년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에서 면제신청을 하시고 그 이외 분들은 새로 개편된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에서 교육 이수 바랍니다. 

광주협회 교육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20년도 이수를 체크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보수교육 미이수자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 되었으나 광주협회 교육은 11월까지만 개설되오니 빠른 시일에 교육 신청을 바랍니다. 




※11월은 교육이 소수로 개설될 예정이오니 현재 개설된 10월말 까지의 교육 신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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