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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추가접수]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추가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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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5회 작성일 19-1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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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추가접수 신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추가접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2019. 12. 17.(화) ~ 12. 24(화) 18:00

2019년 하반기 선정 일정이며, 2020년 상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매년 상·하반기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선정기관 발표 : 20201월 중순 이후 예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제출서류 총 6종)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기관실습 운영계획서 및 체크리스트 포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제출서류 총 8종]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

2019년 보수교육 이수증 개인별 1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중 택1

※상근직으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1

정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고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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