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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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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485회 작성일 19-03-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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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및 신청 안내> 

 

교육명: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역량강화 워크숍 (인권교재 활용방안 중심으로)

* 본 워크숍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 : 2019422() 10:00-18:00 ~ 23() 10:00~17:00(13시간)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인원 : 40(*강사자격 기준 미달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간: ~4/8, (4/10일 최종 참석자 개별연락 예정)

강사 : 유영덕(목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박영숙(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수정(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선영(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세부 프로그램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5만원(일부 국고 지원으로 식대 등으로 소정의 실비만 수령)

참가대상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내 사회복지영역 강의가 가능한 자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자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을 수료 후,

 -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수료자 혜택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 수료증 발급(100%출석 시 발급)

- <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역량강화 워크숍> 수료자 명단 지방협회 및 홈페이지 공유 

수강생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 교육 시작 후 30분 이상 지각 시 입장 불가,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강사자격이 부여

- 지방에서 참석하실 경우, 2일차 종료시간 참고하여 교통편 예매 필요(종료시간 이전에 퇴실 시 강사교육 미이수로 처리됨)

- 본 건물은 주차가 어려우니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02-786-0846) 

 

신청: https://form.jotform.com/8316076393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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