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공지사항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018회 작성일 19-02-21 14:38

본문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붙임 서 식 을 작성하시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직종  범위가  조리사로  확대되어  2019년  3월  1일부터  파견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양로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우선순위: 5인이하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대체인력 이용실적이 적은시설)

2. 지원대상: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 소규모시설(5인 이하) 돌봄 서비스 겸직 시설장

 3 .지원기간: 1회 연속 5일 이내 (병가인 경우 10)

 4. 신청기간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수시가능)

- , 병가.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5.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시 시설정보시스템 이용

-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서식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청 

6. 제출서류

대체인력지원신청서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시설설치허가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최초 1회 제출

신청 증빙서류

7. 기타

1)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도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된 경우 신청 불가.

   (특수시책사업-.도에서 인력보조금 받는 경우)

3)추후 시설 담당자 간담회 개최예정.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문 1.

          2.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1.

          3.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기관홍보).hwp

대체인력지원 신청서.hwp

시설안내서양식.hwp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