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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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결정한 차별!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차별시정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아동그룹홈 및 차별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가 보장되길 바라며, 국민청원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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