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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안내]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붙임 서 식 을 작성하시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직종 범위가 조리사로 확대되어 2019년 3월 1일부터 파견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1.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양로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우선순위: ①5인이하시설 ②생활시설 ③이용시설 ④대체인력 이용실적이 적은시설)
2. 지원대상: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 소규모시설(5인 이하) 돌봄 서비스 겸직 시설장
3 .지원기간: 1회 연속 5일 이내 (병가인 경우 10일)
4. 신청기간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수시가능)
- 단, 병가.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5.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시 시설정보시스템 이용
-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서식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청
6. 제출서류
① 대체인력지원신청서
②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③ 시설설치허가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최초 1회 제출
④ 신청 증빙서류
7. 기타
1)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시.도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된 경우 신청 불가.
(특수시책사업-시.도에서 인력보조금 받는 경우)
3)추후 시설 담당자 간담회 개최예정.
붙임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1부.
3.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1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기관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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