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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안내(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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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976회 작성일 19-03-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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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리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3월 11일부터 파견하고 있습니다

수요 발생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대체인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내용: 2019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 대상시설:

-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양로시설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청소년 쉼터

. 지원대상: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 소규모시설(5인 이하) 돌봄 서비스 겸직 시설장

. 지원기간: 1회 연속 5일 이내 (병가인 경우 10)

. 신청기간: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수시가능)

- , 병가.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 신청방법:

-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서식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신청 (메일, 팩스)

- 차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 시 대체인력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제출서류:대체인력지원신청서

                       ②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③ 시설설치허가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최초 1회 제출

                       ④ 신청 증빙서류(: 휴가원, 입원확인서, 교육이수증 등)

. 기타

1)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도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된 경우 신청 불가.

(특수시책사업-.도에서 인력보조금 받는 경우)

3)추후 시설 담당자 간담회 개최예정.


담당:070-7706-9010(김수연)


대체인력지원 신청서.hwp

시설안내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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