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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기한 연장
1.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 소속 기관(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2018년 광주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대체인력을 3월부터 지원(상시인력 5명, 단기인력 5명) 하게 되어 수요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 기한 연장
나. 신청기한
1) 2차: 2018년 3월 중 대체인력 파견은 수시 접수 가능합니다.
2) 2차 접수기간 이후에도 대체인력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3) 4월 신청자는 대체인력 파견 사유 발생 1개월 전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파견의 경우 대체인력원과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서 파견 하기에 1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 일정을 조율하여 파견합니다.
다. 신청방법: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서식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회신
라.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국비,시비지원 생활시설-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양로시설
(*우선순위: ①5인이하시설 ②생활시설 ③이용시설 ④대체인력 이용실적이 적은시설)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마. 제출서류:
① 대체인력지원신청서
②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③ 시설설치허가증(사회복지시설신고증)-최초 1회 제출
④ 기타 증빙서류
바. 기타
1)신청시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문 참고하시어 실제 수요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이 부족한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시.도 특수시책 사업과 중복된 경우 신청 불가.
(특수시책사업-시.도에서 인력보조금 받는 경우)
4)추후 시설 담당자 간담회 개최예정.
*장기근속(1년 이상) 대상자만 지원 가능 합니다
붙임 1.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문 1부.
2.기관(시설) 협조 안내문 1부.
3.대체인력지원 신청서 1부.
4.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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