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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탄원서 서명 요청] 김용목 대표는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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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275회 작성일 17-09-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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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탄원서 서명 요청]


전국의 90만 사회복지사와 가족 시민들께 깊은 슬픔으로 호소합니다.

평화로웠던 그리고 전국에 사회복지사의 낮은 처우의 아픔을 장미로 표현했던 우리의 기자회견이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로 규정되어 김용목 대표의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들은 광주사회복지종사자를 불법 시위를 한 범법자로 만드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의 탄원서명서를 작성하여 9월 27일(수) 오후 5시 까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팩스 062-524-7930  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28일(목) 오전 11시 에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날도 함께해주세요.

 

 

 

 

정당한 요구를 한 것뿐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김용목 대표는 무죄입니다!
 


 

  광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3,000명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김용목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김용목 대표 이외에도 공동대표인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회장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김동수 회장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날 우리의 요구는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가 수년간 논의해왔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심각한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과 장미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천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으며, 모든 과정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와도 이후 상호 간 원만하게 처우 개선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당국은 스스로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평화로웠던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만들고 세 명의 공동대표를 불러 몇 시간에 걸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김용목 대표를 ‘피의자’로 지목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일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구호를 한 번 외친 것이 집회에 해당하는데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시청 청사 쪽 앞마당은 가정법원 반경 100미터 내이기에 집회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쪽 문화광장을 광주광역시로부터 빌려 바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몇 시간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각자의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또 앞으로 집회 신고를 할 수조차 없는 시청 앞 광장에서 내는 모든 시민의 목소리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모두 ‘불법’이고 내서는 안되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까?


  김용목 대표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은, 연대회의의 목소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목소리가 모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 우리들의 기자회견은 평화롭고 정당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김용목 대표는 무죄입니다.


  촛불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시기에,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 김용목 대표가 죄 없음의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연대회의 5.22 처우개선 장미기자회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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