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민복지 포기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조항 즉시 삭제하라! > 공지사항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국민복지 포기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조항 즉시 삭제하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성명서]국민복지 포기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조항 즉시 삭제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326회 작성일 16-06-03 14:53

본문

<성 명 서>

 

국민복지 포기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조항 즉시 삭제하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적인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의 대표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공시하였다.

 

오늘날 사회복지사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적자산으로 전문적인 발전의 근간을 제공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의 기본바탕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관리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국가 전문자격 관리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현재까지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사업의 특수성 및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명분하에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의 결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을 무료의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초전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실시기관의 역할축소와 보수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

 

또한, 다수 위탁기관의 행정절차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관리체계의 다원화를 통해 교육대상자에게 선택정보에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비상대책연대를 조직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 하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법정 자격관리와 하나의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므로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는 현행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확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안이므로 사이버보수교육의 확대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 하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및 보수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 및 교육의 질적인 관리체계가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를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전국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학회, 기관의 종사자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단계별 조치를 통한 정치적 세력화와 사회적 행동을 불사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6년 6월 1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

 


<참여단체 : 가나다 순>

강원사회복지사협회, 경기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재활재단,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이상 사회복지계 총 28개 단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