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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본질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에서 출발했기에 사회복지사가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인권교육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권교육을 할 때마다.......“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혹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왜 가르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침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공론이 낮은 듯합니다.
하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와 인권 교재총서>의 한 권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2016년에 발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획자라면 어떤 내용을 책에 담고 싶습니까? 2시간 정도 강의할 만한 주제를 제안하여 주기 바랍니다. 귀하의 의견을 담아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상중인 목차(안)에는 다음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참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 차례(안)
-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1(근로계약, 임금, 수당 등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 2(근로시간, 교대제도, 숙직, 주말/공휴일근무 등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의 노동권과 노동조합(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중심으로)
-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와 안전관리(수급자에 의한 학대, 민원인에 의한 위협, 성희롱 등 성폭력,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환경 등)
- 여성사회복지사와 인권(직장에서 성차별, 모성보호제도의 실태와 운영 등)
-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 인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각 소재는 국제협약, 한국의 헌법과 법령, 인권상담기관 등에서 상담한 사례,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 의견 제시(2016.6.10 기한)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이메일 kj-kas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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